경남도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차단하고자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올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공사 노무비·하도급대금·장비대·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됐다. 하도급지킴이는 2014년 10억 원 이상, 2017년 5억 원 이상에서 올해 6월부터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도는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명절과 분기마다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세우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조사도 벌이면서 100% 실적을 달성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5년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도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와 도청 누리집 전용방을 운영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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