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너비에 따라 고도 설정
지정안 공고·의견수렴 착수

양산시가 중앙동 일대 원도심 지역 난개발을 막고자 추진해온 상업지역 건물 높이 제한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양산시는 지난 4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원도심 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해 최근 마무리했다.

용역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로 이 일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축 신청이 잇따르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뤄졌다.

원칙 없는 개발 행위가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에다 올해 초부터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들어선 이 일대에 지반침하까지 발생하면서 대형 건축물 건설을 신중하게 허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져서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65만 4500㎡를 대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터와 접한 도로 너비에 따라 기준 높이를 정한다.

또한 건축물에 접한 도로를 정하는 기준과 도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인근 건물·대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필지 단위로 기준 높이를 정해 건물 전체 규모를 규제하는 내용과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조건도 담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지반침하로 불거진 안전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이미 이 지역에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과 635가구·612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한 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공람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일반상업건물 대부분이 기준 높이 이하여서 재산권 침해를 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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