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산지청 220명 불법파견 적발…노동계 "적용 확산 기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1월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이 이뤄져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는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 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모두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근무를 시켜왔다. 이 같은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해줬다. 협력업체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근무태도 현황을 적은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대구부산고속도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양산지청은 이 같은 시정 지시를 25일 이내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진행해 불법을 확인하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전국 다른 민간자본 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밀양시 산외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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