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이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취소 처분되면, 시는 교통비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54명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한 해 모두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고 창원시 교통물류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 1곳을 찾아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내년에도 1000명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