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변호인과 골프 회동도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가 의심하자 폭행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관보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ㄱ 판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ㄱ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서도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ㄱ 판사는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ㄱ 판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또 ㄱ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당시 소속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인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한 것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한편, ㄱ 판사는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5000만 원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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