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조례제정 토론회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제도적 보호 필요성 제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경남 건강증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본부 4층 대강당에서 경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서 '경남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실태와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과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곽 과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지역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사업체 비중이 높아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이 많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산업재해 현황에서 경남은 사망재해와 사고재해·질병재해를 합산해 산업재해 3위, 질병재해만을 합산해 산업재해를 산출한 수치에서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이주민지원센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함께한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 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가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이주민지원센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함께한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 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가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곽 과장은 "사업장이나 노동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활동은 사업장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재원을 활용한 노동자 집단보건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만으로는 노동자 건강을 확보할 수 없다. 경남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해 경남 노동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노동자 건강진단과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관계기관 협업 구축 등으로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 건강증진 사업에 사업주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매년 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장포상을 진행하는 부분도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제정된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생각해봄직하다"고 했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산업보건관리를 받기 어려운 특징을 고려하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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