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 관심 키워...도로개선·불법주차 방지 등 처벌보다 예방책 중심으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은 과실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번 법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도내에서 스쿨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온 인물이 있다. 2014년 마산지역에서 시작해 도내 초등학교 140곳 이상의 스쿨존 현황을 조사해온 김용만 진주 꿈키움중학교 교사다.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 2015년 1월 마산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을 점검하던 김용만 교사.  /경남도민일보 DB
▲ 2015년 1월 마산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을 점검하던 김용만 교사. /경남도민일보 DB

-스쿨존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안다.

"2014년부터 스쿨존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에는 마산YMCA 등대모임과 함께 마산 지역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현황 조사를 했다.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은 경남도교육청 스쿨존 담당 파견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140여 곳의 스쿨존 현황을 조사했다."

-'민식이법' 통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스쿨존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보다 예방 위주 정책이 평화롭고, 민주적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스쿨존 사고를 막는 것은 과속 가해자를 벌하는 것보다, 과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스쿨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가?

"학교 주변 도로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서 속도를 아예 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차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경남은 생활도로를 곡선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2차로를 에스(S)자로 하면, 인도가 늘어나고, 여유 공간이 생긴다. 타 시도에서 그런 길을 봤다."

-앞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더 줄여나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스쿨존은 학교 주변분에게는 생활도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등 보행자 모두를 배려한다면, 운전자들이 도시 안에서 운전하는 게 불편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게 도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왔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아이들이 안 보인 것이다.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한편, 경남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19건(사망 1명, 부상 19명), 2017년 20건(사망 0명, 부상 20명), 2018년 15건(사망 0명, 부상 16명), 2019년 11월 말 기준 21건(사망 0명, 부상 22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지역 스쿨존 1217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1곳(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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