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배출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대형 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고 현장에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가전제품, 기타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는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http://geoje.storyweb.co.kr) 또는 모바일(http://mgeoje.storyweb.co.kr)로 배출 신고를 하면 된다.

배출자 이름과 연락처, 배출 장소, 배출 품목, 배출일 등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내면 신고가 끝난다. 이어 신고필증을 출력해 버릴 대형 생활폐기물에 붙여 수거일 전날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확인을 거쳐 수거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 가능 품목 수수료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과 다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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