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창원 스타필드는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를 거쳐 입점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였던 찬반의 근거들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먼저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건설을 두고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우려와 걱정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거대 유통자본의 등장이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준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이권을 보호하려면 먼저 대기업이 눈에 보이는 양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도 나오곤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거대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볼거리를 충족하면서 소비행위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유통 대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맡는 관청의 입장은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하곤 하였다. 그러나 창원 스타필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창원시는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 스타필드가 개점하면서 벌어질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스타필드 주관사인 신세계가 먼저 대책을 세우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창원시가 최저 기준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물론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앙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업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엔 주변 상권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선 거대 유통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유통시장에서 극심해져 이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이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을 귀담아듣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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