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운동본부, 서명지 제출
"이제 도·의회 응답할 차례"

경남지역 농민들이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도민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농민수당 서명을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농민수당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청구인에 서명한 최종 인원을 4만 5083명으로 확정했다.

운동본부와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경남지역 주민발의 청구인원 기준을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1%인 2만 77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열람과 청구 수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구인원 기준보다 2만여 명 더 받아 무난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만(가운데) 전농 부경연맹 의장과 석영철(왼쪽)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10일 경남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전달하고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박종완 기자
▲ 김성만(가운데) 전농 부경연맹 의장과 석영철(왼쪽)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10일 경남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전달하고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박종완 기자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발의 서명부는 이후 경남도에서 2개월 정도 심의·열람 과정을 거친다. 유효 서명 기준을 넘으면 경남도의회로 넘어가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의회에서 조례안은 원안 가결이나 부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 내용에는 여성농민·청년농민 등의 소외가 없도록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농민 수당 등이 담겨 있다.

운동본부는 경남 도내 농가수는 2만 5000여 가구로 농민은 대략 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농민수당을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거나 하려는 전남·전북·충남 등 지자체도 있지만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경남도는 농가가 아닌 농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경남과 경북·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서 시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민의 정의부터 새로 정립해 부당수령을 막고, 여성농민·청년농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농민수당, 마을교육을 통한 공익 기능 극대화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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