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3부 지휘 2월3일까지 1차 수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낸 고발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형사 3부에 고발사건을 배당했고, 형사3부는  해당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에 보냈다.

검찰은 내년 2월 3일까지 진주의료원 고발사건을 1차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창원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진상조사위와 보건노조는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창원지검 앞 1인시위를 9일부터 중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6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를 향한 사과와 경남도 입장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 활동을 했다.
진상조사 후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여했던 간부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했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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