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0일부터 17일까지 지류(종이)형 창원사랑상품권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 기간 금액과 상관없이 판매대행점(BNK경남은행·NH농협)에서 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응모권을 작성해 대행점에 제출하면 된다.

랜덤 추첨 방식으로 1등(1명) 100만 원, 2등(3명) 각 50만 원, 3등(75명) 각 3만 원으로 총 79명에게 47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사고 당일 환전할 때는 경품권 응모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당첨 결과는 오는 20일 창원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문자로 보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50억 원 규모로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내달 12일 3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 소진 때까지 개인은 월 50만 원 한도로 10% 할인한 금액으로, 법인은 월 5000만 원 한도로 5% 할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055-283-6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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