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의 순회 원탁토론이 열렸다. 농특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 대통령과 함께하는 '농정 틀 전환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열고 내년 2월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특위 농정혁신안의 핵심은 농업 예산 구조와 집행 방식의 개혁이다. 그동안 농정 예산은 생산력·경쟁력 강화 취지로 소수 상층농가에 집중됐고, 농촌 내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농자재와 시설 보조금은 대부분 자재·시설 업자 주머니로 들어갔다. 직접 구매보다 부풀린 가격에 집행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심했다. 공익기여지불제 도입으로 보조금을 농어민에게 직접 지급하여 효율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사업에 응모한 농민 중에 선정하는 방식은 종합적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농정혁신안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 농업예산 중 비효율적이고 상층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환하고, 새로 예산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다. 또 농정혁신안의 제도화를 위해 요구되는 법령 제·개정 사항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농특위 혁신안이 성공하려면 자문기구인 농특위가 제출한 농정혁신안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야 한다. 대통령의 농정혁신안 채택과 실행 의지를 높이려면 농특위 혁신안이 실행 가능해야 한다. 농정 혁신으로 새로운 수혜 농민이 늘어나겠지만, 그동안 경쟁력 강화 농정으로 혜택을 본 농민 일부는 혁신안에 반대할 수 있다. 농정 관료들도 농업생산 감소 가능성과 행정 대폭 개편 부담을 근거로 혁신안에 저항할 수 있다. 농특위는 예상되는 저항에 대해 수혜 농민에게 기존 보조금 지원의 한계, 농정 혁신으로 농민들이 새롭게 입을 혜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농민·농업 단체들에 농특위의 혁신안(초안)을 제시하고 단체 내 논의를 거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도 농특위 혁신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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