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관심이 쏠린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정한 이용자 규모와 시설 기준을 갖춰야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도내 전체에서 300여 개로 파악된다. 법률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조례를 마련하거나 기금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래도 도내에서 난방비 등의 지원을 받는 미등록 경로당은 100곳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고충이 여기에 있다. 지자체가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인근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조례를 통해서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중 경로당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는 곳은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민간 후원을 주선해 볼 수 있다.

현재 경로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돼 있다. 대한노인회 전국 경로당은 6만 5000여 개며 회원 수는 300만 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 경로당에서 벗어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대한노인회에서 곱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사적인 모임을 지원받으려고 악용한다는 의심이 가해지기도 한다. 경로당이 엄연한 법정 지원단체이긴 하지만, 노인 복지라는 공익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운영 주체가 오랫동안 특정 단체 전유물이 된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령 아파트에 지어진 경로당은 아파트가 관리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경로당 기능을 분산하거나 흡수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 차원에서 경로당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방식을 개선해 관리 영역에서도 공공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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