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소송 포기 제안
"정규직 판결 무시"강력 반발

한국지엠 사측이 창원공장 해고 대상자에게 퇴직 위로금 지급과 함께 소송을 포기하라고 제시하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처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규직이 맞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사측이 제시한 위로금은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기간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5일 사측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현재 주·야 2교대 방식을 23일부터 1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560여 명의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해고를 통보했다.

위로금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0만 원, 2년 미만 2000만 원, 2년 이상 3000만 원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퇴직위로금을 신청하면서 고용관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제기한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겠다는 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라고 했다. 이는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 6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사측에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6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사측에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위로금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정규직' 인정 판결을 여러 번 받았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148명은 지난 2월과 9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1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지급받았을 임금'도 사측이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일한 기간과 고용 간주 시점 등을 고려해 인당 66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이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정리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진(38)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노동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자녀다. 카허 카젬 사장 등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사측은 정규직지회와 간담회에서 전날 신뢰와 상호존중을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금을 줄테니 소송을 포기하는 확약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규탄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사측은 말도 안 되는 제시를 하고 있다. 노동자는 잘못한 게 없다. 엄동설한에 절대 못 나간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이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집단해고 철회 요구 목소리를 더 높일 계획이다. 18일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에는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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