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인증 획득·한부모가족 지원요건 완화로 경진 최우수

▲ 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자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6일 열었다. /경남도
▲ 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자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6일 열었다. /경남도

길혜주 김해시 주무관과 조경숙 거제시 주무관이 올해 민생규제 혁신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에 뽑혔다.

경남도는 올 한 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6일 열었다.

길혜주 김해시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조경숙 거제시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는 소득환산 시 자동차 기준을 차령과 관계없이 모든 경차를 포함해 불합리함을 개선한 사례다. 김해시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은 규정 미비로 허가가 제한돼 5년이나 걸린 연구가 물거품이 될 뻔했으나 관련 기관과 협의,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창원시 서지혜(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서류 휴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개선) △창원시 서은경(아동수당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운영) △김해시 정용준(풍력설비 설치는 OK, 필수 사전조사 시설은 NO?) △고성군 정성구(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 △하동군 강동훈(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사항 개선) 씨 등 5명은 우수상, 11명은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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