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평균 1억 9800만 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평균 1억 9800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견줘 평균 900여만 원 늘었다.

도내 16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8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양산시을' 1억 5200만 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변경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한다.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고자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이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전을 했더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면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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