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동에 징계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3명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았다.

ㄱ 경찰서장 정직 3개월, ㄴ 경정 정직 1개월, ㄷ 경정 정직 1개월 등이다.

ㄱ 서장은 지난 10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로 대기발령 조치가 됐었다.

ㄴ 경정은 지난 8월 부산 한 유사성매매업소에서 경찰에 적발됐었다. 부산경찰청은 ㄴ 경정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남청은 곧바로 직위 해제했었다.

ㄷ 경정도 평소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투서로, 감찰을 받으며 직위 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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