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달로 혜택서 배제
도 "일괄 완화도 어려워"

복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이 경남지역에서 매년 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경로당 이용 노인 수가 적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내 경로당은 12월 현재 309개소다. 2017년 224곳, 2018년 255곳이었던 미등록 경로당은 1년 만에 54곳이 늘었다.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자 20명 이상(읍·면 지역 10명 이상), 화장실과 20㎡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을 갖춘 등록 경로당만 받을 수 있다. 도내 등록 경로당은 7438곳이다. 등록 경로당에는 한 해 운영비 188만 원, 양곡 구입비 28만 4000원, 냉방비 20만 원, 난방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등록 경로당에 미치지 못한다.

5일 오후 2시경 찾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미등록 경로당은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곳은 아파트 노인들이 찾는 곳으로 어른 2~3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아 보였다. 냉난방기는 보이지 않았고 더위는 선풍기로, 추위는 전기장판에 의지해 버티는 듯했다. 이곳은 올해부터 시로부터 냉난방비 연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등록 경로당 지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미등록 경로당. /이혜영 기자
▲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미등록 경로당. /이혜영 기자

미등록 경로당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군이 늘고 있다. 경로당 등록 조건인 이용 정원, 시설 면적, 용도 등에 맞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는 경로당이면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해시(2곳)·함안군(40곳)·남해군(14곳)·산청군(17곳)·합천군(9곳)이 조례에 근거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고, 창원시(4곳)·거창군(10곳)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 의지로 지원을 받는 미등록 경로당은 총 96곳으로 전체 309곳의 31%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미등록 경로당 노인들은 난방비 지원 없이 또 겨울을 나야 한다.

경남도는 등록 경로당 규정을 완화하거나, 도 조례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관계자는 "마을 노인 수가 적거나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노인들끼리 불화로 따로 떨어져 나가거나 사적 모임을 만들어 경로당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며 "시·군 조례에서도 모든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등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등록 경로당을 양산하지 않는 것과 미등록 경로당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상충하고 있어 모든 미등록 경로당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근 등록 경로당을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미등록 경로당은 민간 후원업체와 연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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