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미사 참석차 방문 입국금지
피해자협회, 부당조사 해명요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프란치스코 교황 미사에 참석차 일본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장시간 입국 심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항의 부당한 조사에 항의하는 해명 요청서를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5일 이메일로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을 비롯해 한국인 피폭자 1·2세 13명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께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다.

협회는 일본 나가사키 대교구로부터 받은 미사 참여자 명단과 초청장 등을 공항에 제시하며 수차례 방문 목적을 공항 측에 설명했지만 5시간 넘게 입국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심진태 지부장은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 조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입국 심사관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협회뿐 아니라 자주평화통일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도 같은 날 입국했다가 장시간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 한 회원이 한국 영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항 측은 "여기서 권리는 공항 직원에게 있다"는 이유로 한국 영사 측 연락을 거부했다.

공항 측은 "도쿄 (공항) 본청에서 지시를 받느라 늦어졌다"며 "절차는 법 틀 내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공항 측이 "협회, 평통사가 어떤 단체인지 몰랐고 이런 절차는 다른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건넨 해명 요청서에는 공항 측의 장시간 심사 이유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아사히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교황 미사 참여 한국인 피폭자들, 후쿠오카 공항에서 5시간 붙잡힘" 제목으로 비중 있게 보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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