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촉탁직 피해 감사 촉구
부산교통 "무혐의 처분 결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와 부산·부일교통 퇴직자 등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부일교통은 버스 노동자 임금 착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에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부산·부일교통은 촉탁직을 고용하면서 1년 이상 길게는 4년 일했는데 법으로 보장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부일교통은 정년퇴직자에게 재고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1개월 내지 11개월 15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후에는 6개월 근로계약 심지어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해 4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받아야 할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에 이른다"면서 "33명이 연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진주시는 부산·부일교통에 대해 전면감사에 착수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단기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 측은 "촉탁직을 재고용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상여금을 미지급했다는 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임금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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