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등 필리버스터 규탄
"당리당략으로 안전 외면하나"

학부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이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식이법'을 포함한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한 상태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학부모회)는 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인질극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인질극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학부모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도 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원망에 찬 아우성도 들리지 않나. 당리당략을 위해 어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을 외면할 수 있나"라며 성토했다.

학부모회는 이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민식이법' 등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아이를 인질로 삼는 망동을 저지른다면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학부모의 분노는 자유한국당을 향할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19건(사망 1명, 부상 19명), 2017년 20건(사망 0명, 부상 20명), 2018년 15건(사망 0명, 부상 16명), 2019년 11월 말 기준 21건(사망 0명, 부상 22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지역 스쿨존 1217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1곳(4.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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