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 지역(장유동 제외)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포함해 반드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 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특정 경유차 소유자는 2020년 4월부터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고 부적합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의무적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유통 판매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와 교체 때 보일러 1대 당 2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의무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동 지역(장유동 제외)에 설치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주유소, 세탁시설 등)에 대해서만 관리해 왔으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에는 특정 경유자동차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특정 건설기계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다.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특정 경유자동차나 특정 건설기계의 사용은 2020년 4월부터 제한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 경유자동차와 특정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로 자동차와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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