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한국인 확인됐지만 국적 취득·귀화 절차 따라야
정부 지원 제한 여전…"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을"

무국적 아동 진주(가명)의 친부가 우리나라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얻지는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진주시에서 태어난 진주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인큐베이터에서 생명을 이어가다 최근 진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 외국인 어머니를 둔 진주는 무국적 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혀 갈 곳 없는 처지가 돼 부산과 용인을 거쳐 다시 진주에서 지내는 중이다.

진주는 최근 유전자 조사를 통해 친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혼외자라는 점과 어머니가 외국국적을 지니고 있어 올해 안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일반적인 아이라면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진주는 상황이 다르다. 생부가 한국인으로 확인됐지만 생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만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진주가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을 하기 앞서 진주가 친모의 국적으로 옮긴 뒤 한국국적으로 옮기려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그 절차가 혼외자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법은 속인주의, 혈통주의를 우선하고 있어 친부가 한국인이 됐다고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 않다"며 "국적 취득과정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옮기는 것은 귀화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올해 안에 국적 취득은 어렵고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는 아직 외국 국적도 국내 국적도 모두 보유하지 못해 여전히 무국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주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보호 아동으로서 받던 모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한국 국적이어야만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지만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진주는 현재 부모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모도 없어 후견인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김 연구위원은 "진주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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