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청 앞 천막 농성

경남지역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을 담보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경남지부가 4일 창원시 성산구청 앞에 천막을 쳤다.

화물노동자들은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요구 중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3년간 적용하는 일몰제라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운송 단가가 정해질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기준 경남지부장은 "시민들이 화물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운 안전운임제는 3년 후 폐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용 품목도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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