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원시 주요 정책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실명이 주민들에게 공표되고, 정책이 종료되고 사후 평가와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미 2015년 12월 말 시행된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지만, 조례로써 정책실명제 시행부터 이력 관리와 사후 평가까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올해 경남에서 진주, 창녕, 함안, 거창 등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동) 의원을 대표로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대상은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 용역사업 △국제교류·통상협상 사항 △자치법규 제·개정과 폐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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