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무분별한 복지"지적

양산시가 청년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가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자 6면 보도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무분별한 복지'라는 이유로 지난 3일 부결했다.

애초 시는 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상해 후유장해·사망과 질병 후유장해·사망은 3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30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 원 최대 180일을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장호 의원은 "현재 양산에 주소를 둔 2700여 명 가운데 사고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당 이용식 의원도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서는 곤란하다"며 "군 복무는 국방의 의무고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명, 한국당 4명이 표결에 참여해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밝혀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정섭 위원장은 "비록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청년지원 정책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취지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의원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혀 오는 6일 열리는 1차 본회의 재상정 여부와 그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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