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수정가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가 4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위원들은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이상인 의원 외에 55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상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권리 옹호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조항이 수정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해 도민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비롯해 병간호서비스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자원의 연계·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도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과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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