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련 예산 삭감을"

함양지역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은 일방적인 함양중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함양시민연대·농민회·노동자연대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그런데 함양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학교밀집지역인 통학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존 건널목과 신호등을 없애면 통학하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 함양지역 시민단체가 4일 군청 앞에서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함양시민연대
▲ 함양지역 시민단체가 4일 군청 앞에서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함양시민연대

이들은 "군이 5개월이 지나도록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시민단체와 단 한 차례 의견수렴이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명분 쌓기용 주민설명회를 이어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군은 이번달 군의회 정례회에 회전교차로 사업 전체 예산 85억 원 중 30억 원을 쪼개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안전한 보행권을 요구하며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군의회를 우롱하는 전형적인 예산편성이므로, 군의회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회전교차로 기초사업 예산 3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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