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지적
"주민지원사업비 10% 반영을"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에 소음피해대책지역과 함께 인근 지역 면적과 인구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김포공항은 자치단체 간 사업비 배분 때(양천구·김포시 등) 인근 지역 면적과 인구 수를 10% 반영해 배분하는데, 김해공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도 인근 지역을 10% 반영해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면 부산·김해시가 종전 9 대 1에서 5 대 5로 비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할 자금(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 주변 주민에게 전부 사용되지 않고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에 더 많이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8년 기준 착륙료는 김포공항 252억 원(39.5%), 김해공항 196억 원(30.6%), 제주공항 153억 원(24%) 순이며, 소음부담금은 김포공항 41억 원, 김해공항 30억 원, 제주공항 2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3개 공항에서 집행된 소음대책사업비는 김포공항 460억 원(72.6%), 제주공항 121억 원(19.2%), 김해공항 49억 원(7.7%) 순으로 김해공항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은 소음대책사업비 가운데 17%인 49억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김포·제주공항에서 사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지역 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대책자금을 다른 지역 공항으로 전출해 사용하는 것과, 공항소음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위배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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