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파손시키고 그대로 출항한 선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0분께 통영시 동호동 해안에서 출항하다 인명구조함을 들이받은 혐의(공용시설물 손상)로 ㄱ 호 선장 ㄴ(66) 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관리기관인 통영소방서 신고로 수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을 조회하고, 주변 CCTV 영상녹화를 정밀 분석한 끝에 ㄴ 씨가 운항한 선박을 특정해 지난 3일 검거했다.

한편, 구명환 등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인명구조함을 손상하면 형법 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