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선고…재판부 "선거법 위반 종류·횟수 많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창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창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 6000원)을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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