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장-업자 결탁 혐의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전 사천경찰서장이 업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잡고 사천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3일 오전 9시 30부터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을 동원해 사천경찰서 수사과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천 식품업체 ㄱ 사 대표이사 정모(45) 씨는 2017년 경찰서장 ㄴ 씨에게 5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무렵 정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내사 종결된 정황을 잡고, 경찰서에 보관 중인 당시 기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사천경찰서장이 ㄱ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오히려 고소장과 제보받은 불량 어묵 제조영상 등을 정 씨에게 보여주며 경찰 수사 대응법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이 자리에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동석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앞서 검찰은 이모(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정 씨 등에게서 1억 원대 현금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ㄱ 사 군납비리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포착하고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정 씨는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 사업을 해왔으며, 2015년 성분규정을 위한 식품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씨를 상대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정 씨가 최소 수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잡고, 비자금 사용처 확인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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