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시민사회 릴레이 동참 계획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법 행위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3일 검찰의 수사 촉구를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대표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권력자와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라며 "다른 정치·이념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박석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고발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박석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고발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최종보고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의한 불법 폐업 △폐업 결의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폐업 의결서를 조작해 신고한 불법 폐업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가 불법폐업 은폐 위해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 퇴원과 전원을 회유·종용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최종 보고대회 후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했다. 당시 시민사회는 내용적으로 보면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은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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