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무산·영업 계속
"시·경찰, 업주 눈치 봐"비판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반발에 밀려 CCTV 설치가 두 차례나 무산된 것에 대해 창원시와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11월 15일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시도했다가 업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서성동 집결지 내 업주 16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하지만, 무력으로 CCTV 설치를 막은 업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이들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정부 땅이 무단점유돼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는 CCTV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업주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가 CCTV를 설치하려던 자리는 엄연한 국유지다. 공무원을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이고, 시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행위도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도 3년간 불법을 묵인해달라는 성매매 업주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경찰과 시가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CCTV 설치가 업주들 방해로 두 번이나 무산된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공무집행방해 등 사법적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시는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업주들과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논의에 시간을 허비할 사안이 아니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성동·신포동 2가 성매매집결지 정비·폐쇄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김유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단속이 중단된 상황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범죄가 예측되는 곳이나 시민 안전이 필요한 곳에 행정기관이 CCTV를 설치하면서 일일이 인근 시민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서성동은 불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데 업주들이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철수하고 시기를 잡지 못한다는 해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업주들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대전 중리동 성매매 집결지는 해당지역 공무원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성동은 도심 한복판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다녀야 할 도로지만 경찰조차 눈치를 보고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당장에라도 시도할 수 있는 건 해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십 년이 넘도록 학부모들이 학교에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 업주들은 풍선효과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요구가 정당한지도 모르겠고 십 년이 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무능함도 놀랍다"며 "더는 불법 영업에 자비가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 15일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CCTV 설치가 무산된 이후 업주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12월 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민감한 시기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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