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위치 관련 주민투표 당일 불법선거운동 혐의

거창경찰서는 거창구치소 위치를 정하는 주민투표 당일 투표운동을 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박수자 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있던 지난 10월 16일 새벽 거창읍 이장들에게 '현 장소 추진'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구치소 이전 추진 측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경로당에서 출발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 장소 추진 찬성 압도적 지지로 거창 발전 앞당기자'는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의원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투표 전날 이장 3명이 투표 관련 문의를 해왔는데 답장을 깜빡하고 있다가 초저녁잠을 자고서 답장을 한다는 게 당일 새벽 단체문자로 잘못 보내게 된 것"이라면서 "투표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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