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촉구결의안 상임위 가결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 요구
"피해자 고령…더는 못 늦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가결된 결의안은 △거창, 산청·함양 양민(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 △국회가 배상 입법을 위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박우범(자유한국당·산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1951년 일어난 거창, 산청·함양 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주민 705명을 공비와 내통하거나 협력했다고 간주해 집단 학살했다.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을 사살했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전 의원들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석진(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지난 6월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기획행정위는 3일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민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가족을 유족으로, 위로금을 장제비로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과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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