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친정 방문'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고향 방문·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엄마 나라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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