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1주기 앞두고 촉구
"정부, 외주화 금지 후퇴"비판

노동계가 고 김용균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재가 끊이지 않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김용균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고, 작년 1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올해 경남지역 여러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다. 9월 26일 대우조선해양 블록 납품 하청업체에서 크레인 신호수가 블록에 깔려 사망했고, 10월 4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SK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건설 하청 노동자가 질식 사망했다. 또 10월 16일 창원공단 내 한 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에 깔려 사망하고, 10월 20일 함안의 70대 하청 노동자가 계단 설치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용균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1년 뒤 현실은 또 어떠한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며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짓고, 손을 잡으며 무수한 언론의 조명을 받던 정부와 정치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발전사 사장들의 허위와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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