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청년복지정책의 하나로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경기도와 성남시·전북 익산시·정읍시·충남 서산시·충북 증평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양산시가 처음 도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상해 후유장해·사망과 질병 후유장해·사망은 3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30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 당 3만 원 최대 180일을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 공개입찰로 보험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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