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비대위 "갈사만산단 원유·LNG 터미널 의회 동의 생략"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하동참여자치연대 등으로 구성된 하동대송산단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하동군이 중국 시노펙그룹·㈜부산북항종합개발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산업단지에 원유·LNG 허브터미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일 낸 성명서에서 "윤상기 군수 취임 이후 갈사만산단과 대송산단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약 남발로 주민은 물론 의회도 실효성 없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하동군의회가 지난 4월 16일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군의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약은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한 "군은 행정지원에 관한 협약이라 군의회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동의 필요 여부는 군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더욱이 담당과장은 지난 10월 대송산단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단체는 "조례마저 무시하고 진행되는 일방적인 하동군의 독선이 우려스럽다"며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반복하는 하동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번 협약의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앞서 하동군과 중국의 시노펙그룹(중국석유화공고분유한공사), ㈜부산북항종합개발은 지난달 27일 갈사산업단지에 원유·LNG 허브터미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부터 2035년 말까지 16년에 걸쳐 추진되는 원유·LNG 허브터미널은 총 사업비가 15조 2000억 원으로, 금성면 갈사산단 560만㎡에 들어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사업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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