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주영(자유한국당·마산합포) 국회부의장과 박완수(자유한국당·의창)·여영국(정의당·성산)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지역 의원과 함께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관련 규정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여 의원은 "안타깝게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에서 분리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도시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권한을 달라는 것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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