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공노조 홈페이지에 '대봉늪 제방공사(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와 관련한 경남환경운동연합의 공사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녕군공노조는 "정비사업 주체인 대야·대봉마을 주민과 창녕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재합의안을 들고 창녕군민과 군에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남환경련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관내·도내 단체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환경련은 공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주민들 피와 땀으로 일궈내고 보존해온 농지를 대체습지로 조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행위이며, 대봉습지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녕군공노조는 경남환경련에 △대야·대봉마을 주민의 생존권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한 일체의 방해 행위 중단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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