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장 상고 기각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 손모(56) 이사장의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손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씨는 1·2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손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손 씨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손 씨는 병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병원에 당직 의료인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 병원을 불법으로 증·개축했고, 병원 내 자가발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위로 밀양시보건소에 보고했다.

더불어 의료인이 아니면서 세종병원·세종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407억 원을 가로채고, 효성의료재단 자금 10억 원을 횡령했다.

병원장(53)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행정이사(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총무과장(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밀양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벌금 1500만 원씩) 등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작년 1월에 발생한 세종병원 참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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