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선거법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운동원 ㄱ(49)·ㄴ(63) 씨와 공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임 기간 3조 4000억 원을 유치했다고 홍보한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선거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체계와 목적 등으로 볼 때 당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무원 본인의 업적 홍보행위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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