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부산시 지원 조례 제정 공동토론회…연내 추진 계획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올 연말까지 제정된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28일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6일 경남대에서 열린 정부 주관 첫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공동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 핵심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항쟁 관련자 예우·지원 △명예회복과 기념·추모사업 △기록물·자료 수입과 정리 등이다. 관련자 예우·지원 조항은 위로금, 기념일 위문, 의료비 지원, 묘역 관리·보수 지원, 경남도 시설 입장료 등 감면 등을 담고 있다.

김지수 의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 큰 흐름을 만든 역사다. 부산과 경남이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인영 의장은 "피해자라고 말을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많다. 항쟁 관련자와 피해자 진상조사를 비롯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경상남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토론회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수 경남도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서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경상남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토론회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수 경남도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서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부마항쟁과 관련해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기념사업 등 꼭 해야 할 3가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누가 가해자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진상규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책무다. 기념사업은 후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항쟁 당시 경남대 재학생이었던 정성기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은진 부마항쟁진상조사 실무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는 '부마민주항쟁 의의 및 지원 현실태',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의 과제'를 발제했다.

더불어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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