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언론노조, 통과 촉구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언론 기사 제공을 의무화하고, 신문 구독료 세액공제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신문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정훈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전 개정된 신문법은 이유도 없이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 사라졌다"며 "이제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고, 언론에는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 자유를 찾아줘야 한다.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지역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포털의 횡포 제어와 신문산업 지원 대책뿐 아니라 언론의 책임윤리와 공정·균형 보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언론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거나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못 박는 한편,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의무화 조항도 신설했다.

우상호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편집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진실과 투명성에 바탕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언론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저해하는 신문법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현장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개혁을 목말라 하고 있다"며 "신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검토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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