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정신질환자 혐오 안 돼"당부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경계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폭행·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억울한 듯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늘 안인득에게 극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숨진 가족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감경할 사유는 안 되지만, 피고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는 점이 고민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정비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피해자 가족은 "정의를 실현해준 검사와 판사, 배심원께 감사한다.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분노와 고통으로 살아갈 것 같다.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 1월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3명 폭행 혐의, 3월 진주 한 주점 앞에서 업주·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사는 안인득이 미리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고, 불이 나자 대피하던 주민들을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살해한 점, 특정 주민만을 골라 흉기를 휘두른 점 등에 따라 '치밀한 계획범죄'로 규정하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안인득이 진주 방화·살인 사건 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이라고 감정받은 점, 2010년 다른 사건 범죄로 한 차례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 담당의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극심하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안인득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 "하소연" 등 발언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배심원 8명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나이, 직업, 경력, 지능,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사전계획성, 잔인성, 반성 정도를 종합했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할 극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오판할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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