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 주장,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 객관적 판단 필요" 강조

검찰이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세 번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5일 재판을 시작해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3일째 피고인 신문까지 절차를 끝내고,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안인득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인득이 원한을 품은 주민만 골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또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일반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고, 지남력(인물·장소·시간 등 인지능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피해자 유족들도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로부터 진술 기회를 얻은 한 유족은 "저희 누님은 돌아가시고, 조카는 왼쪽 팔과 다리를 평생 쓸 수 없는 불구로 살아야 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유족들은 안인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을 받길 바란다.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선 안 된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유족은 "저희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럼에도 불이 나 대피할 때 계단에서 안인득을 마주치자 '아저씨 일단 내려가자'고 했다고 한다"며 "사건 이전부터 조카를 주시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본다. 유족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안인득인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공주치료감호소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일으킨 안인득에게 심신미약 감정을 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인득은 2010년에도 다른 범죄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곧 안인득의 양형에 대해 토의한 후 평결하게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어 재판부가 선고할 예정이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 1월과 3월 폭행·특수폭행 혐의 등 2가지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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