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주차비를 받은 혐의로 한 마을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해 한 마을 이장을 지냈다. 같은 기간 ㄱ 씨는 마을 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특정 다수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1대당 월 10만~20만 원을 받고 주차장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는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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